성심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비용 지원
구분 지원 사항
국내 특허 출원, 등록 비용 등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해외 특허(PCT 포함) 발명자로부터 해외출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해외출원 심의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 지식재산권에 대해 등록 후 5년 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중 활용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매년 발명자 의사 확인 후 유지여부를 결정
  • 발명자 의사에 따라 최대 2년 간 유지 가능하며, 이후에도 유지 희망 시 발명자 비용부담을 통해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