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이란?
-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성과(특허)를 활용하여 본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 특히, 교원창업은 첨단 및 전문 기술분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에 해당
창업대상
-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근속연수 무방하게 창업 신청 가능
기존 창업교원은 해당 기업 청산 3년 경과 후 재창업 가능
교원창업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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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아이템 발굴 | 사업화 아이템 발굴 |
창업 진행 협의 | 산학협력단과 기업 설립 절차, 조건, 유의 사항 등 확인 |
창업 신청 |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대표 겸직 허가 신청서 등 산학협력단 제출 |
신청서 검토 | 창업 승인 조건, 창업 역량(기술가치, 자본금 등) 검토 |
기술가치평가 | 필요 시 진행 |
창업보육위원회 | 창업보육위원회 심의(사업계획 발표 진행) → 총장 승인 |
교원창업 협약 | 산학협력단-창업 교원-창업기업 간 협약 체결 ☞ 창업 기술, 창업자 의무사항, 창업 기간 등 서면 협약 체결 |
임대차 계약 | 기존 배정 공간 외 교내 장소 이용 시 임대차 계약 등 진행
☞ 창업 보육센터 입주 시 우대(교직원 할인 30%) |
기업 설립 |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진행(법무사 활용), 기업 설립 완료 |
주식 증여 | 산학협력단-창업교원 간 주식증여계약 체결 |
기술이전 계약 | 산학협력단-창업교원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교원 본연 업무를 수행하며 창업기업 임직원을 겸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함(창업허가 신청과 거의 동시 진행)
- 겸직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총장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음(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심의 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