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지식재산

절차

  • STEP 01

    발명자발명신고

  • STEP 02

    산학협력팀발명신고 접수 및 출원 진행 요청

  • STEP 03

    특허사무소선행기술조사

  • STEP 04

    발명자/특허사무소발명인터뷰

  • STEP 05

    발명자/특허사무소명세서작성 및 검토

  • STEP 06

    특허사무소출원완료

  • STEP 07

    발명자/특허사무소중간사건 (OA 등) 검토 및 대응

등록 / 유지

  • 등록완료

  • 권리 유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