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산학협력단

 

연구정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예비조사 : 제보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 확인을 통한 본조사 착수 여부 결정
  • 본  조  사 :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한 부정행위 여부 판단
  • 판        정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최종심의 및 확정
  • 이의신청 :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서면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