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정의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발굴 및 연구 성과의 성공적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만든 회사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창업대상
본교 전임교원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총장의 승인에 따라 근속연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지원체계
|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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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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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및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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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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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단독설립 (단독창업)
- 산학협력단
- 기술출자
- 기술지주회사
- 기술출자
- 자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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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합작설립 (조인트벤처)
-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외부기업 및 개인
- 자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외부기업(기관)과 합작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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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자회사 화 (지분편입)
-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외부기업 및 개인
- 자회사
유관기업에 기술(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인수
자회사 창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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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화 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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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회사 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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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자회사 설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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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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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기술지주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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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기술지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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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임원 겸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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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각종 계약 및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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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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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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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특허 출자(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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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특허 출자 전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