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정의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발굴 및 연구 성과의 성공적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만든 회사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창업대상
본교 전임교원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총장의 승인에 따라 근속연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지원체계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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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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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및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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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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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단독설립 (단독창업)
-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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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합작설립 (조인트벤처)
-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외부기업 및 개인
- 자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외부기업(기관)과 합작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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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자회사 화 (지분편입)
-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외부기업 및 개인
- 자회사
유관기업에 기술(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인수
자회사 창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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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화 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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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회사 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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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자회사 설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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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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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기술지주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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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기술지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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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임원 겸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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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각종 계약 및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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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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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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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특허 출자(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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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특허 출자 전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