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정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이전,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
형태 내용
기술매매 전부양도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는 형태
일부양도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 권리의 일부를 명의이전 받는 형태
라이센스 전용실시권 특허 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특허 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기술출자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자회사 설립 시, 특허 등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환산해 현물 출자

기술이전 프로세스

  • STEP 01

    수요자·산학협력팀

    기술이전 신청·수요발굴

  • STEP 02

    산학협력팀

    접수

  • STEP 03

    외부기관

    기술가치평가 의뢰

  • STEP 04

    수요자·산학협력팀

    계약서 작성 및 협의

  • STEP 05

    산학협력팀

    위원회 심의/승인

  • STEP 06

    수요자·산학협력팀

    기술이전계약 체결

  • STEP 07

    수요자

    기술실시료 입금

  • STEP 08

    산학협력팀

    발명자 보상 등


담당자 안내

산학협력팀  Tel. 02-2164-4738  E-mail. hold0919@catholic.ac.kr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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