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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배포

  • 작성자 :산학협력단
  • 등록일 :2026.10.22
  • 조회수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하여 기존 '보안-일반' 체계에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보안 등급분류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6.8.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과제와 민감과제의 분류기준 절차 등을 제시하여 연구보안 등급분류 제도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