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산학협력단ㆍ연구처

 

교외연구정보

간접비 계산

간접비 계산기 안내

연구과제 수행 시 간접비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비 계산기(엑셀파일)를 첨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기준

2026년 1월 22일 고시 기준

02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 및 [별표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
03사용방법
  • 해당하는 과제별 시트를 선택하여 간접비를 계산합니다.
  •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고시된 간접비율(21.15%)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 및 사업별 적용기준 등에 따라 간접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값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4과세·면세 과제 구분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간접비 산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면세 과제 구분이 표는 대가성, 주요 내용, 주요 예시에 따른 면세과제와 과세과제 구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대가성 없음 대가성 있음
주요 내용 지원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등 연구결과물을 지원기관이 소유하거나 연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 등
주요 예시 국가 R&D 연구개발과제 등 산업체 연구용역, 지자체 용역, 국가 R&D 위탁과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자체 용역, 산업체 과제 등 과제의 사업 유형만으로 과세·면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협약서·계약서의 연구결과물 귀속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5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접비 산출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 모든 연구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제별 간접비율 및 산출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고문, 사업요강 및 관련 지침 등을 우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기초연구 등 사업별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과제

간접비 계산기 다운로드

2026년 1월 22일 고시 기준으로 작성된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