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계산기 안내
연구과제 수행 시 간접비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비 계산기(엑셀파일)를 첨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기준
2026년 1월 22일 고시 기준
02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 및 [별표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
03사용방법
- 해당하는 과제별 시트를 선택하여 간접비를 계산합니다.
-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고시된 간접비율(21.15%)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일 및 사업별 적용기준 등에 따라 간접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값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4과세·면세 과제 구분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간접비 산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면세과제 | 과세과제 |
|---|---|---|
| 대가성 | 대가성 없음 | 대가성 있음 |
| 주요 내용 | 지원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등 | 연구결과물을 지원기관이 소유하거나 연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 등 |
| 주요 예시 | 국가 R&D 연구개발과제 등 | 산업체 연구용역, 지자체 용역, 국가 R&D 위탁과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자체 용역, 산업체 과제 등 과제의 사업 유형만으로 과세·면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협약서·계약서의 연구결과물 귀속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5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접비 산출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 모든 연구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제별 간접비율 및 산출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고문, 사업요강 및 관련 지침 등을 우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기초연구 등 사업별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