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지식재산

직무발명의 신고 의무

직무발명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함.
  •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본교「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에 따라 반드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되어야함

발명신고 방법

  • 지식재산권 통합시스템(또는 연구관리 시스템(UCUPS)→[지식재산권]을 통해 접속) →[발명신고] → [발명신고서 작성] →작성 후 [임시저장] →
    [인쇄]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출력 → 발명자 서명 후 업로드(서면제출 없음) → [작성완료]
발명신고 매뉴얼